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