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업시행자)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18. (생 략)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 설> 20. ∼ 23. (생 략)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