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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06 · 공포 2021.10.06 제008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10.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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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조 삭제

신 (개정 후)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구 (개정 전)

제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3(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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