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 ⑦ (생 략)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⑩ (생 략)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