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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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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구 (개정 전)

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⑥ (생 략)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 ⑪ (생 략)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⑭ (생 략)

신 (개정 후)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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