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⑥ (생 략)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 ⑪ (생 략)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⑭ (생 략)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