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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0001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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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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