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