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 ④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 ⑪ (생 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