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2.·3. (생 략) ② 대한민국명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3.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4. (생 략)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3.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명장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3. (생 략) ⑥ ∼ ⑪ (생 략)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제22조(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33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 5. (생 략)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 8. ∼ 19. (생 략) 20.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분야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업무 2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대한민국명장 선정 업무 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3.·24. (생 략) <신 설> 25. 제20조제3항에 따른 모범사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모범사업체 선정 업무 <신 설> 26. (생 략) <신 설> <신 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 20.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1.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4의2.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 25. 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5의2.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