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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7.18 · 공포 2023.07.18 제195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숙련기술장려법의 2023.07.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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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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