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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등 호송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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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구 (개정 전)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①·② (생 략)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계속 진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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