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생 략)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제2조(수표요건의 흠결) ①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③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한 인수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①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 또는 지시식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것 3. 소지인출급식 ②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③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생 략) ②수표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삼자방지급의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삼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1.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5조(배서의 요건) ①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④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白地式背書).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6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7조(배서의 권리이전적효력) ①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8조(배서의 담보적효력)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추심위임배서) ①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한후 배서) ①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기한 후 배서) ①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5조(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제25조(보증의 가능) ①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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