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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제1019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표법의 2010.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수표의 요건),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제4조(인수의 금지), 제5조(수취인의 지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7조(이자의 약정),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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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표의 요건)

구 (개정 전)

제1조(수표요건) 수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생 략)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 (개정 후)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제2조(수표 요건의 흠)

구 (개정 전)

제2조(수표요건의 흠결) ①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③전항의 기재 기타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조(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구 (개정 전)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인수의 금지)

구 (개정 전)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한 인수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4조(인수의 금지) 수표는 인수하지 못한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취인의 지정)

구 (개정 전)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①수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 또는 지시식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것 3. 소지인출급식 ②기명식수표에 「또는 소지인에」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③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신 (개정 후)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①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③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구 (개정 전)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생 략) ②수표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의 약정)

구 (개정 전)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구 (개정 전)

제8조(제삼자방지급의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삼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구 (개정 전)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수표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① 수표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②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구 (개정 전)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수표채무의 독립성) 수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1.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4.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구 (개정 전)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신 (개정 후)

제11조(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제12조(발행인의 책임)

구 (개정 전)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2조(발행인의 책임)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백지수표)

구 (개정 전)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3조(백지수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구 (개정 전)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배서는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제15조(배서의 요건)

구 (개정 전)

제15조(배서의 요건) ①배서는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④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15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그러나 지급인의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지급될 곳으로 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 대한 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서의 방식)

구 (개정 전)

제16조(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白地式背書).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신 (개정 후)

제16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被背書人)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구 (개정 전)

제17조(배서의 권리이전적효력) ①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②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소지인은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구 (개정 전)

제18조(배서의 담보적효력) ①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구 (개정 전)

제19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구 (개정 전)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소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표는 지시식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償還請求)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수표가 지시식 수표로 변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구 (개정 전)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구 (개정 전)

제22조(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2조(인적 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추심위임배서)

구 (개정 전)

제23조(추심위임배서) ①배서에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 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때에는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한 대리권은 그 수권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됨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대리를 위한 배서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권은 그 대리권을 준 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한 후 배서)

구 (개정 전)

제24조(기한후 배서) ①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제시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②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전 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기한 후 배서) ①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5조(보증의 가능)

구 (개정 전)

제25조(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신 (개정 후)

제25조(보증의 가능) ①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외 36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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