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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5.06.04 · 공포 2015.06.04 제002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의 2015.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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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구 (개정 전)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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