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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제362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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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구 (개정 전)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생 략)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4. ∼ 6. (생 략)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8. ∼ 13.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삭 제>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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