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신 설>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