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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제10조(수수료), 제11조(판매할인율),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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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구 (개정 전)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다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구 (개정 전)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전자수입인지의 판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입인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구 (개정 전)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환매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생 략)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신 (개정 후)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11조(판매할인율)

구 (개정 전)

제11조(판매할인율) ① (생 략)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신 (개정 후)

② 판매기관 중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게 전자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매도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구 (개정 전)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결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제수단을 제공한 대가로 그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의 1 이내에서 해당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4조(보고)

구 (개정 전)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구 (개정 전)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1.·2.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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