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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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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구 (개정 전)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⑥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구 (개정 전)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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