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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9 제007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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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구 (개정 전)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사진 1매 ③·④ (생 략)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후단 신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구 (개정 전)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구 (개정 전)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② (생 략)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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