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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2 · 공포 2026.09.22 제219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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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구 (개정 전)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2. (생 략)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21조(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3.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구조ㆍ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ㆍ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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