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별표 1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 및 별표 12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 ⑥ (생 략)
제26조(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래프팅가이드: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