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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6.11 · 공포 2025.06.09 제007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2025.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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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구 (개정 전)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영 제2조제2항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ㆍ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의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정하여 착용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3. 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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