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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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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후단 신설>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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