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전력 2. ∼ 4. (생 략)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3.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5조(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①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자는 맨손어업ㆍ나잠어업(裸潛漁業) 또는 투망어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②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성금의 면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2. 10헥타르 미만의 해조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패류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다. 10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류등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1헥타르 미만의 가두리양식업나. 5헥타르 미만의 축제식양식업 또는 바닥식양식업다.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5헥타르 미만의 바닥식양식업나. 3헥타르 미만의 수하식양식업 또는 혼합양식업6. 양식방법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양식업과 같은 규모의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7. 무동력어선과 총톤수 5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6.94톤) 미만의 동력어선(어선의 총톤수에는 부속선 중 가공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8. 3헥타르[어촌계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헥타르] 미만의 건간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9.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또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10. 1천제곱미터 미만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11. 3헥타르 미만의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삭 제>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