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 ⑦ (생 략)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행정관청[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제24조의2(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