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5천만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5천만원 가. ∼ 다.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1억원 2. 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예금등채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각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