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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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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구 (개정 전)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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