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생 략)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