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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3.06.28 · 공포 2023.06.27 제006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2023.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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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구 (개정 전)

제10조의2(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4. 조합자금의 편취ㆍ유용 또는 예산의 부당전용ㆍ초과사용 등의 회계부정

신 (개정 후)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구 (개정 전)

제10조의3(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1.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또는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4. 조합자금의 편취ㆍ유용 또는 예산의 부당전용ㆍ초과사용 등의 회계부정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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