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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제210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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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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