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제006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구 (개정 전)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