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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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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구 (개정 전)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구 (개정 전)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② (생 략)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구 (개정 전)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② (생 략)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구 (개정 전)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③ (생 략)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구 (개정 전)

제18조의3(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가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구 (개정 전)

제18조의5(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선원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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