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제3539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구 (개정 전)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