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제00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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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7.05 시행 · 제006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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