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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7 · 공포 2024.02.06 제202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2025.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5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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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구 (개정 전)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벌칙)

구 (개정 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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