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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7.02 · 공포 2025.07.02 제007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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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구 (개정 전)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9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0일을 말한다. ②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4호나목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2.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란 별표 제4호가목의 유형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0일을 말한다. ③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4호나목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2.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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