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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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구 (개정 전)제6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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