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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1.09 · 공포 2026.01.09 제007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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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구 (개정 전)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2. (생 략)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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