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2. (생 략)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