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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23 · 공포 2026.09.22 제219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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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구 (개정 전)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3.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4.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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