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제338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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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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