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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13.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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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구 (개정 전)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 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⑤·⑥ (생 략)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 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구 (개정 전)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신 (개정 후)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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