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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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구 (개정 전)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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