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취득한 날로부터 10연간은 매각처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한 리ㆍ동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①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제5조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