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나. (생 략)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① (생 략)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금의 납부방식) ① (생 략)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1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대부하는 기간(갱신기간을 포함한다)은 20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 대부받는 사람의 경작물 수확 시기 등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이 초과되더라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할 때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대상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