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의10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2. 제8조의10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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