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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제007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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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구 (개정 전)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3. (생 략) <신 설>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생 략)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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