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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215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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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1의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구 (개정 전)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⑥ (생 략)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② (생 략)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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