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 8. (생 략)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3.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공장심사,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품시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영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이하 “위생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제6조(공장심사) ① ∼ ③ (생 략) ④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③ (생 략)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으로 하여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생 략)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 (생 략)
② 인증원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제16조의3(공표의 방법) 영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이란 인증정보망을 말한다.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