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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9 · 공포 2026.06.09 제364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법 시행령의 2026.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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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구 (개정 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6. 삭제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 10.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구 (개정 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후단 신설> 1.·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수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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