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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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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구 (개정 전)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⑧ (생 략)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3. (생 략)

신 (개정 후)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수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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