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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5조의2(출자 등),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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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구 (개정 전)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생 략)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출자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생 략)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구 (개정 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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