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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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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구 (개정 전)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구 (개정 전)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구 (개정 전)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구 (개정 전)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①·② (생 략)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구 (개정 전)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영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영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영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명세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단위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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