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제347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의 2024.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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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구 (개정 전)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생 략) 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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